마약 종류에 대해서
법무법인상생에서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읽어 보시고 상담 해 주세요!
1. 마약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
마약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에서 추출한 천연마약과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분류됨
합성마약 : 페티딘, 메타돈, 펜타닐 등 일부의료용 사용 지정성분수(83)
추출알카로이드: 모르핀, 코테인, 헤로인, 코카인 등 일부의료용 사용 지정성분수(35)
천연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잎 등 지정성분수(3)
위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 · 시(Papaver somniferrum D · C)
※ 2017. 4. 18. 일부개정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omniferrum D · 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시행 2017. 10. 19.)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애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 · 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앞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확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制)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정하는 것 [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 은 제외한다.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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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사용 |
소지, 소유, 관리 |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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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2. 향정신성의약품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대통령령이 규제 대상으로 정한 물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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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품명 |
지정 성분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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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목 |
엘에스디(LSD). 메스케치논(Methcathinone) 및 그 유사체, 크라톰(Kratom),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 등 |
57 |
의료용 불사용,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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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목 |
암페타민(Amphetamine), 메트암페타민 (Methamphetamine), 엠디엠에이(MDMA), 케타민(Ketamine) 등 |
43 |
매우 제한된 의료용 사용,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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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 |
바르비탈(Barbital), 리적직산 아미드(Lysergic acid amide), 펜타조신(Pentazocine) 등 |
62 |
의료용 사용,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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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목 |
디아제팜(Diazepam), 펜플루라민(Fenfluramine). 졸피뎀(Zolpidem), 지에이치비(GHB),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프로포폴(Propofol) 등 |
70 |
의료용 사용, 다목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체제. 다만,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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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단순투약 및 소지 |
매매, 매매알선 |
수출입,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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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 가목 (법정형) |
1년이상 징역 - 3년이상 징역(제59조 제2항) - 1/2가중(제60조 제2항) |
무기, 5년이상 징역 - 사형, 무기, 10년이상 징역 |
무기, 5년 이상 징역 - 사형, 무기, 10년이상 징역 |
|
향정 나목 (법정형) |
10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1/2가중 |
10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1/2가중 |
무기, 5년 이상 징역 - 사형, 무기, 10년이상 징역 |
|
향정 다목 (법정형) |
10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1/2가중 |
10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1/2가중 |
1년이상징역 - 3년이상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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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 라목 (법정형)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 1/2가중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 1/2가중 |
10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 1/2가중 |
3. 대마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4호)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b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구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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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흡연 |
제조, 매매, 매매알선 |
수출입 |
|
대마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제3조 제10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4조 제2항) |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지칭합니다.
어떤 것이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 혹은 대마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은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는 각성 또는 환각효과가 있거나 억제효과가 있는데 취급자가 아닌 자가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강하게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중독으로 이어지므로 법적 처벌 수위가 높으며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정서 및 법적 규제로 마약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중대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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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수사대에서 모든 정보력 및 수사기법을 총 집중하여 마약 사범을 색출하고 검거하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의 조사 내용과 송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고 검찰에서 특별히 보완할 것이 없으면 대부분 경찰의 수사대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과 주위 지인의 어설픈 조언을 듣고 조사를 참여 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경찰검찰 조사단계가 중요한 만큼 꼭 선임해서 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첫 조사 전부터 변호인과 상담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한다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그 누구보다 좋은 방향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기법을 아는 20년이상의 형사경험을 가진 변호사라면 수사단계를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마약사건에서 구제나 감형의 상당한 결과가 나올것입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특화된 각종 수사 기법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마약류 물질마다 체내축적 기간, 이를 검출하는 방법 등 그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사건을 일률적으로 다른 형사사건과 같이 대응한다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약 사건은 마약류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만이 사건의 해결을 잘 풀어갈 수 있습니다.
마약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나요?
네, 처벌됩니다.
다만,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달리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1) 코카인을 소지한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2) 필로폰을 소지한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대마를 소지한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친구부탁으로 마약을 사다줬는데 얼마나 처벌받을까요?
‘친구부탁’이라고 하더라도 마약류를 구매한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구매하여 한국으로 반입한 경우, 마약류의 ‘수입’에 해당하고,
한국에서 구매했을 경우, 마약류의 ‘매매’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수입’의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마약류 ‘매매’의 경우, 각 마약류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1) 코카인 매매의 경우
코카인 매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2) 필로폰 매매의 경우
필로폰 매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대마 매매의 경우
대마 매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해외에서 마약을 들고 오다가 세관에 적발이 되었는데 얼마나 처벌받을까요?
마약류의 ‘수입’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마약류를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입의 목적이나 의도 및 반입량의 다과 등은 수입의 성립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마약을 들고 오다가 세관에 적발 된 경우, 마약류의 ‘수입’에 해당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호기심에 마약을 구매하려다가 적발되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3항,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3항에 의하면 마약류의 매매, 수수, 소지, 관리, 투약 등 범죄행위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마약류를 구매하여 취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약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송금하였다면 ‘실행의 착수’ 즉 범죄행위를 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마약류 매매의 ‘미수범’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류의 매매대금을 송금한 후, 매도인이 마약류를 특정장소에 두고, 그 장소를 알려준 경우라면(속칭 ‘던지기 수법’),
이미 그 마약류가 ‘자신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바, 그 마약류를 취득하기 전에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미수범’이 아닌 ‘기수범’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라고 하더라도 마약류를 구매하려다가 적발된 경우,
위와 같이 ‘미수범’ 혹은 ‘기수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바, 수사초기단계부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및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클럽에서 물뽕을 사용했는데 신고당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GHB는 속칭 ‘물뽕’으로 불리는 각성제·근육강화제로서 ‘데이트강간 약물’로 불리며 성범죄에 악용된다고 알려져 있고, 백색분말 또는 액체의 형태로서
소다수 등 음료에 몇 방울을 희석하여 복용하면 10~15분 이내에 약물효과가 나타나 3~4시간 지속되고, 남용하면 혼수상태나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GHB는 마약류관리에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고, GHB 사용의 경우,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GHB를 ‘강간 등’ 다른 범행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범행의 목적에 따라 죄명 및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바,
수사초기단계부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및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LSD투약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LSD는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성분을 지닌 환각제’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고,
LSD의 투약의 경우,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LSD는 중독성·의존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속칭 ‘필로폰’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고 있고,
단순 투약이라고 하더라도 취득 경위, 투약 횟수·방법 등을 고려하여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속의 가능성도 있는바,
수사초기단계부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및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클럽에서 외국인이 엑스터시를 줘서 먹었는데 처벌 받을까요?
네, 처벌 받습니다.
MDMA(엑스터시, 도리도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의해 규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외국인이 건네준 엑스터시를 받아서 섭취한 경우,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 및 투약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외국인인데 마약을 팔다가 체포됐어요 얼마나 처벌 받을까요?
형법 제2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인이 대한민국영역내에서 마약류를 판매한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되고, 그 기준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약류의 매매의 경우, 마약류의 유형에 따라 그 법정형이 달라지는바,
만일 외국인이 필로폰을 팔았을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외국인이 마약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강제퇴거’ 될 수 있고, ‘입국’이 제할 될 수 있습니다.
대마초인줄 모르고 흡연했는데 처벌 받을까요?
네,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 투약, 섭취, 흡입 등으로 인한 형사상 처벌은
해당약품이 ‘마약’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마초인 줄 모르고 흡연했을 경우,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없는 것으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의’에 대한 판단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마약류 취득경위, 판매자의 진술, 마약류 섭취 등의 양, 횟수, 방법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고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바,
대마초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여 대마초임을 충분히
인식할만한 상황이었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할 경우 처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약 초범인데 선처 가능할까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이 법에 따른 금지행위 및 마약류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의 ‘유통’에 관련된 범죄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태양이 중하여 ‘구속’이 원칙으로서 선처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초범으로 마약류의 단순 투약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본인의 재활의지가 있는 경우 선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수면제를 구입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네, 의사에게 처방받지 않은 수면제를 구입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불면증 환자에게 흔히 처방되는 ‘졸피뎀’이라는 수면진정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규정된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의사의 처방없이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구입할 경우, 이는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 해당하고, 같은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외국에서 합법인 대마초를 흡연해도 처벌 받나요?
네, 처벌 받습니다.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하였을 경우, 대마초의 흡연이 외국에서 합법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국민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적용되므로 위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외국에서 마약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국내에서도 처벌을 받나요?
네, 외국에서 적발되어 처벌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별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약을 하다가 적발되어 외국에서 형이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외국 판결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국내에서 별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질적으로
두 번 처벌받는 결과가 되므로 형법은 이러한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필요적 산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데 MDMA를 하다가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얼마나 처벌 받나요?
MDMA(엑스터시, 도리도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의해 규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미성년자가 이를 먹었을 경우,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바, MDMA의 단순 투약의 경우, 투약의 양, 횟수, 방법, 동종전력 등에 따라 소년법 제49조,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 결정되거나
소년법 제49조에 의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MDMA의 상습투약 또는 그 ‘유통‘에 관여하는 등 죄질이 중할 경우 소년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마약을 구입했는데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마약류를 구입했을 경우에도 마약류의 ‘수입’에 해당됩니다.
마약류의 ‘수입’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마약류를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입의 목적이나 의도 및 반입량의 다과 등은 수입의 성립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마약을 구입한 후 세관에 적발 된 경우, 마약류의 ‘수입’에 해당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마약초범인데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이 법에 따른 금지행위 및 마약류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마약범죄 양형기준 및 법관의 재량에 따라 그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경우(다른 가중사유는 없는 경우에 한함)
필로폰 투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다만, 초범일 경우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 6월 사이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을 했을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필로폰 투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모르고 한 마약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네,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 투약, 섭취, 흡입 등으로 인한 형사상 처벌은 해당약품이 ‘마약’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약인 줄 몰랐을 경우,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없는 것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의’에 대한 판단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마약류 취득경위, 판매자의 진술, 마약류 섭취 등의 양, 횟수, 방법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고의’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바, 마약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여 마약임을 충분히 인식할만한 상황이었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할 경우 처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약자수하면 감형이 되나요?
네,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수사기관에 적발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
마약범죄 양형기준 및 법관의 재량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여 이 기간 동안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들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검토하여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투약자들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소지죄로 적발이 되었는데 구속될까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구속사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가 중독성, 의존성이 강한 마약류(아편, 코카인 등)로 분류되고,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가 동종 범죄일 경우,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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